이상훈 "'전문의·전다르크' 진실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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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문의·전다르크' 진실 밝힌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1 06: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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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자회견서 헌법소원 각하에 따른 향후 대책 발표…치개협 비리 의혹에 해명 자료 제시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추진한 2017헌마180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관해 기호1번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가 재심청구 등 다른 경로를 탐색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훈캠프는 지난 20일 토즈 강남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일리 한웅 대표변호사

사건 수임을 맡았던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대표변호사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문이 14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돼야 그 도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무지한 타 후보가 사실을 왜곡하는 경솔한 행보를 보인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상훈캠프는 19일에야 각하 소식을 듣고, 20일 온라인으로 결정문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현 실정을 간과해 심판 조항의 문구만을 보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결정을 해석했다. 즉, 심판 대상의 형식적인 자구만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성이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법무법인의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각하 결정을 근거로 심판 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절차와 법률에 무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사건 결정은 복지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한 응시자격부여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부여를 거부하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캠프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했다. 이상훈캠프는 "어떤 치과의사가 2018년부터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 특정이 가능한데, 복지부장관의 으시자격부여를 기다렸다가 이를 쟁송으로 다투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훈캠프는 공대위와 함께 향후 가능한 법적 투쟁 방향을 모색해 즉각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재차 다투고 사실상의 이의 절차인 재심청구를 즉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를 기다렸다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각급 병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상훈캠프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후속 법령 미제정으로 인한 행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률 수단을 총동원 할 계획이다.

 

이상훈 후보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무고죄·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일명 전다르크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소속 현종오 원장은 "각종 명의대여 의혹으로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장본인이 선거를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본인 스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나왔다고 했다"며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끊임없는 배후설과 새로운 기획설이 나돌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 원장은 "1년 이상 치개협 임원 98명이 고소고발을 받고 소명을 하면서 1년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허위주장으로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궤변이다"면서 "지자체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건에 약식기소를 받은 것 외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원장은 시덱스 개인참가비를 치개협 공금으로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덱스 불법네트워크치과 홍보부스비 655,600원과 추가 설치비 258,500원 각각의 사용처가 분명하다"며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차명계좌를 통한 1억 원 은닉설에 대해서도 그는 "횡령을 해야 은닉인데, 이자수입 목적으로 증권사에 송금했다가 다시 모두 치개협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계좌이체 처리 내역을 공개했다.

이상훈캠프는 "팩트가 이러한데, 상대 후보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흑색선전에 악용하고 있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련자 누구를 막론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현 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배후설은 민감한 만큼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현 원장은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가 떳떳하다면 치개협 성금의 사용내역과 지금 공개한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떳떳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희수 임명직 부회장 후보가 1천명이 넘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빨빨리(2882) 민원 기동대 가동 ▲80시간 초과근무 금지 등 독소조항 개선 ▲반강제적 대학원 등록 및 자비 실험 등 적폐 해소 ▲여성전공의 처우 개선 위한 정부 협상 ▲군의관 및 공보의 군복무기간 축소 ▲근로기준법상 연차 보장 ▲치과응급실 안전관리 등을 약속했다.

좌측부터 김수진·장영준 부회장 후보, 이상훈 후보, 전성원 부회장 후보, 최희수 임명직 부회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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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표 2017-03-24 12:48:29
대의원총회에서 두번이나 결의된 사항을 치협 이사회에서 무시하고 현재 전문의제로 밀어부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5개과 전문의 신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는데 대의원들이 속은 것이죠.

한심 2017-03-23 14:03:25
전문의제를 다시 돌리는건 불가능합니다. 5개과 전문의 추가 신설이 답입니다... 왜 한가한 소리만 하시는건지

개업의 2017-03-21 13:46:52
처음부터 잘하지 그러셨어요? 각하결정 안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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