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실행 의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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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실행 의지 검증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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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불법사무장치과 ‘후속대책 필요’…윤리선언 강화 및 국민 신뢰 기반 구축 필요 제안

이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협회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후보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협회 13개 지부를 돌며, 회원의 고충을 직접 듣고 반응하며 의료상업화과 구인난으로 고통 받는 회원들을 향해 각자의 공약과 소신을 피력했다.

세 후보는 사회 가치와 회원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김철수‧박영섭 후보는 “사회 가치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상훈 후보는 “사회의 요구와 충돌하더라도 의료공공성 측면을 고려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본지는 마지막 선거 기획으로 후보들의 ‘의료영리화 저지’와 ‘치과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약을 중심으로 ▲사무장 치과 및 불법네트워크 치과병원 ▲불법‧과대광고 근절 ▲1인1개소법 수호 ▲자율징계권 및 윤리위원회 강화 공약을 비교한다.

이번 기획의 자문위원으로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형성 정책실장의 평가를 실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세 후보 모두 비슷한 관계로 후보 간 비판 등은 생략한다.

- 편집자

치과신의료기술 관련 공약…‘이해 부족’

세 후보 모두 치과계 파이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영역에서, 이상훈 후보는 ‘빅데이터산업과 치의학융합 플랫폼 구축’, 김철수 후보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및 치과의료부분 신의료기술 개발 지원’, 박영섭 후보는 ‘한국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치과의료부분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에 김형성 정책실장은 “각자 표현은 다르지만 신의료기술 개발이라던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협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치과의사의료윤리, 의료상업화 문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 실장은 “신의료기술개발과 같은 의료분야 규제 완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핵심이었다”라며 “이를 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앞선 영리화 반대 정책과 모순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1인1개소법‧사무장치과…후속 대책 있어야

김 실장은 1인1개소법과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 대응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이 “기존 치과계 합의 수준 이상의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가령 1인1개소법을 대체하거나 강화할 후속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여전히 불법네트워크 척결, 1인1개소법 수호, 수준에 머무른 건 아쉽다”라면서도 “신고센터 구축이나, 검‧경과의 공조체계 등을 제안하고 있어 보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이상훈 후보의 ‘불법의료기관 신고센터’ ▲김철수 후보의 ‘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 ▲박영섭 후보의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공약에 대해 “각자의 노력이 엿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자율기구 설립…발걸음 서둘러야

세 후보 모두 의료광고사전심의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주체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의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월엔 관련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

이에 김형성 정책실장은 “여기에 적극 뛰어든 곳은 성형외과학회 정도로, 협회에선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협회장이 누가 되든 의약단체와 연대해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실장은 “(세 후보가)전문가 중심의 자율기구 운영을 주장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협회가 규제 대상인지, 규제자 인지 구분이 어렵다”며 “과대광고로 실상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단체”라며 의료인 소비자 모두 자율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정책 실행의지 검증 절차 필요

김형성 정책실장은 “먼저 공약 낸 사람이 손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세 후보의 공약이 유사하다”면서도 “세 후보 모두 구체화된 고민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디어 수준을 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각자의 장기와 개성이 발휘된 내용인 만큼 이를 가지고 실제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와 같은 내용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내부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추진 의사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약이 치과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치과계 이익과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전반에 대한 치과계 공동대응에 무게감을 두면서 대의 원칙 안에서 회원의 이해관계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민영화에 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은 국민의 입장에선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한계점을 생각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세 후보 모두가 동의한 자율징계권 확보 및 윤리위원회 강화와 관련한 공약을 내 걸은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자율징계권 보다는 기존 윤리선언서의 새로운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며 “치과계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이루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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