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성 논의 ‘국민과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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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성 논의 ‘국민과 함께’ 가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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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전문직업성 특별기구’ 논의 찬성…“의료상업주의 극복‧국민신뢰 향상의 초석 되길”

의료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제안한 ‘전문직업성 특별기구’ 논의에 협회장 후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건치는 지난 10일 이상훈‧김철수‧박영섭 후보에게 『신뢰회복과 상업주의 규제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직업성 향상』 제하의 공문을 발송,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상훈‧김철수 후보는 “캠프의 공약과 기조를 함께 하는 만큼 당선 후 본격적으로 건치와 공동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찬성을 표시했으며, 박영섭 후보도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제도 개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데 있어 수용의사를 표한다”면서 “자율규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치과의사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이에 건치는 선거 완료 후 ▲치과의사와 공공(대중)이 함께 하는 규제기구 ▲규제기구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방안 ▲규제기구에서 상업주의 규제를 담보할 방안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단 방침이다.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은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공약을 내기도 한 만큼 후보자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심도 깊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가 자율징계권에 집중되기 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직업성의 재정립에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은 “협회 산하에 ‘전문직업성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신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위상을 부여할진 모르지만, 앞서 밝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구성원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내달 3일부터 치의신보와 공동으로 ‘전문직업성’과 관련한 김경일 연구원의 기고 글을 게재키로 했다.

김경일 연구원은 ▲의료전문직의 위기와 대처 - 전문직업성 논의의 필요성 ▲자율규제를 다시 생각한다 - 규제기구 논의의 필요성 ▲전문직업성을 전면에 둔다는 것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울 때 - 규제기구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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