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골대체제 등 급여비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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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골대체제 등 급여비 심사사례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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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치과·내과·소아청소년과 분야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오늘(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사례 공개란,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 ▲소아청소년과 분야 ▲치과 분야로 각각 3가지 사례씩 총 9개 사례를 공개한다.

특히, 치과 분야에서는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에 골대체제(BIO-OSS)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골대체제(A-OSS)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조직유도재생막(OSSIX PLUS) 등의 인정여부가 공개된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2017년에는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이나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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