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권 위한 홍보 확대 필요
상태바
장애인 구강건강권 위한 홍보 확대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거주 장애인 중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이용환자 1.8% 불과…체계적 홍보 필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칫솔질이 어려워 구강관리상태가 나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구강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은 움직임 통제가 어려워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

(사)스마일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진료치과제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국 치과 1만7천여 곳 가운데,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곳은 441곳으로 약 3%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금기연 병원장은 “중증장애인의 구강상태는 매우 열악해 이미 많은 치아가 손상됐거나 통증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 및 행동조절이 쉽지 않아 유닛 체어에서 치료가 쉽지 않다”며 “전신마취 치료를 결정하고도 사전검사를 위해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타 외부기간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 치과치료 One-Stop시스템’을 지난해 9월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신마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 등 사전검사부터 치과치료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등록 장애인 393,245명 중 중증장애인은 73,300여명으로 장애인치과병원을 알고 이용하는 환자는 약 7,000명에 불과했다. 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조차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금기연 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많은 장애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전국에 거점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을 이용하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매끄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췄을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통한 신체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급여 50%, 건강보험 30%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