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 보수교육 감독권 강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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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 보수교육 감독권 강화에 반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4.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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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관련 개정안에 공동 반대 성명…보수교육 강화 및 자율징계권 요구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의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해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이 5개 보건의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해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감독이 충분하다"며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돼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복지부의 개정안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2013년 3월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까지 각 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관리와 이수여부 확인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의약인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사족 더하기 법안인 해당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일치단결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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