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료인도 머리띠 두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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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료인도 머리띠 두를 사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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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품도 4대 전제조건…건약 다음달 7일 대책토론회
최근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1인 시위 등으로 대국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 타결되면 보건의료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가 단지 영화계만의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미 FTA에는 스크린 쿼터 뿐아니라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가 4대 전제조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저녁 8시 혜화동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약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의 의제와 영향'을 주제로 ▲보험약가 체계와 정책에 관한 내용 ▲의약품 특허 연장 또는 신약재심사에 관한 문제 ▲의약품 정보 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강화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사례와 영향'을 주제로 ▲미국과 FTA를 맺었던 나라들의 피해와 영향 ▲어느정도 보건의료제도를 방어한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발표가 있게 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 논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종합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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