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 중인 민간의보는 피해야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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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민간의보는 피해야할 유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0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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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이진석 교수, 보건당국 감독 위해 법률제정 주장

 

▲ 충북대 이진석 교수
“건강보험과 공존하려면 현재의 본인부담보충형에서 부가급여보충형으로, 실비보상형에서 정액보상형으로 가야 한다.”

오는 6-8월 출시 예정으로 현재 개발 중인 개인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보건정책을 훼손시키기만 할 뿐이며, 공보험의 공백이라 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급진료를 촉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강기정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실손형 민간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의 상당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이같은 실손형 민간보험의 역할 설정은 건강보험과의 갈등관계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편,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혁신/고급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OECD는 지난 2004년 본인부담보충형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해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피해야할 유형’의 민간의료보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면서 “OECD 국가의 평균 2배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을 감안할 때 (민간보험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보건정책으로 설정한 본인부담금제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본인부담 상한제, 중증질환, 장기이식, 6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공백은 여전히 예측되는 만큼 민간보험은 신의료서비스나 다양한 형태의 편의서비스와 고급의료서비스 등을 촉진시키며,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상병수당)해 주는 형태로 개발돼 공보험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행 민간의보 상품의 합리성 부재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부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상품표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도 이미 지난 1992년부터 상품을 10개로 표준화해 민간보험상품의 수익대비 혜택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민간보험사들의 자체표준안이 아니라 공보험과의 역할 설정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간의보 상품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과 보장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간의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에서도 민간의보에 대한 주무관리는 보건부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내 관련부서인 복지부마저도 철저히 소외된 채 상품개발이 진행되어 왔다”면서 “이렇게 추진된다면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에 자칫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민간의보의 급여범위와 상품 표준화, 공보험과의 역할 설정, 소비자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관리감독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입법 조치(가칭 민간의료보험에관한법률 제정)를 통해 관리감독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도 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 소장과 경북의대 감신 교수,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연구센터 소장,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교보생명 이학상 상무,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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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2006-03-05 23:58:17
공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우린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 합당한 보험혜택을 받고 싶다고요~ 입원시 식대라도 하루빨리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식대가 보험안되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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