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합리적 규제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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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 "합리적 규제는 타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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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② 의료광고 위헌소송 당사자 심경 고백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는,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료광고 위헌소송을 냈던 당사자인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률사무소)가 패널 토론자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져 자신도 놀랐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지, 합리적인 규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소신은 이렇더라도 변호사라는 직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헌재 판결에 대해 신 변호사는 "'팩트에 기초한 의료사실까지 막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인데, 많은 분들이 '모든 규제가 위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의료광고는 '어떻게 하면 환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일본의 의료법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인 팩트를 나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의료법 45조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시행규칙은 이상한 형태의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신 변호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실히 가야 하며, 시행규칙에서도 허용의 범위를 팩트에 기반해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고, 광고비를 감당하기 힘든 중소병원들에게도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의료광고 대폭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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