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치도 '1인1개소법 수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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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치도 '1인1개소법 수호' 한목소리
  • 윤은미
  • 승인 2017.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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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와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100만 서명운동 동참 촉구도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전국 지역치과의사회의 행동이 확대되고 있다.

6월 2일 SIDEX 2017에서 시작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이 촉발제가 된 이번 행동에는 지금까지 광주지부, 전북지부, 부산지부, 충남지부, 경남지부, 대전지부 등이 동참했다.

14일, 울산 지역 5개 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어 지난 14일에는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 이하 울산치)가 울산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울산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사수를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울산광역시 의약단체가 동참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시민 대상 홍보 활동 등이 향후 주요 활동 계획으로 전해졌다.

울산치를 비롯한 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1인1개소법의 취지를 강조하고 법안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결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지켜내 의료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사수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하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에 울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 결의문에 울산치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병기),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이무원), 울산광역시간호사회(회장 류말숙)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15일, 경북 지역 5개 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15일에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 이하 경북치)가 지역 의약단체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경북치를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권태옥),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윤난숙)까지 총 5개 의약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의료계 전체와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법안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자 함"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와 의료상품화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경북치 양성일 회장은 "의료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을 촉구한다"며 "경상북도 의약단체는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100만 서명운동에도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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