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건강보험과 대체형 민간의보의 경쟁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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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강보험과 대체형 민간의보의 경쟁을 원해"
  • 편집국
  • 승인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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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보건의료] ③ 한미 FTA와 의료개방
1. 한미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르게 된다.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가 그것인데,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며,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루게 된다.(도표 참조)
▲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및 내용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다.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고, Mode 4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Mode 1과 2가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으며,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만 허용된 상태이다.

참여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외국병원 한정)이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현애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2.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지난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다.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또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개인건강보험도 한미 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보아야 한다.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이다.(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해 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했는데,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전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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