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상태바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 편집국
  • 승인 2006.03.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와 보건의료] ④ 미국은 단백질사료 금지조치를 취해야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이다(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인데,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이다.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영국은 이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했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니다.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 역시 전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