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윤리 "이젠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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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 "이젠 규범이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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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윤리헌장 공청회'…다음달 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상정
이젠 치과의사 윤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현실에 맞는 '전문직 윤리규범'으로 명문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소위를 구성, 2년여 동안 연구를 진행한 끝에 마련한 '치과의사 윤리헌장' 초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강신익 교수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점차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게, 구체적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의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인제대학교 인문의학교실 강신익 교수가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구조'를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회원징계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이스란 사무관,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원 회원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강신익 교수에 따르면, 새로 제정되는 '치과의사 윤리규범'은 크게 '윤리헌장'과 '윤리지침'으로 나뉘어 있다.

윤리헌장에는 "상황변화에도 불구, 직업전문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도덕적 계약을 명시한 '전문'과 ▲환자복지 우선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사회정의의 원칙 ▲진실의 원칙 '4대 기본원칙', 10대 의무(①능력의 유지와 관리 ②성실한 정보제공과 의견존중 ③비밀보장 ④적절한 관계 ⑤의료의 질 향상 ⑥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⑦자원의 공정한 분배 ⑧과학연구에의 헌신 ⑨이해관계의 관리 ⑩협동과 자율규제)를 담고 있으며, 윤리지침에는 10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강신익 교수는 "윤리규범 내에 헌장과 지침, 절차규범까지 담아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윤리위와 조사위, 감찰위원, 자율징계 등까지 명시하고 있는 절차규범은 제정만 해놓고 이행이 안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 양승욱 변호사
'회원징계절차 개선방안' 발제에 나선 양승욱 변호사는 "치협이 윤리위반 행위에 적정한 자율징계를 통해 치과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에 종래 회원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고려, 징계관련기구의 독립과 징계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칙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윤리규범 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달 29일 열리는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의사 윤리헌장 마련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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