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담합 의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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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담합 의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
  • 최유성
  • 승인 2017.08.16 17:5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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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이 많아서 유리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비용을 낮추고, 동종업체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혹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지만, 공급자와 각종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공급받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은 물론 본질적 부분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먹거리나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특히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공급자 사이의 담합행위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공정거래를 위한 보완책이 요구될 수 있다. 즉, 담합행위를 통한 공급자의 과도한 이득을 막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먹거리 재료의 부적절한 사용과 왜곡된 진료행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나타난다면, 공정거래법의 선별적 예외조항이나 적용대상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의료의 경우에 배타적 전문직종이라는 상황,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과도한 수익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마저도 최근의 상황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자 사이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난 공급물의 본질적 변형, 즉 의료의 경우에 있어서 과잉진료와 같은 진료행위의 치명적 변형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최저임금제 상승변화 이전부터 부담이 커져왔던 인건비의 상승, 임대료와 같은 관련물가의 상승, 건강보험 급여진료비의 저수가와 최근 일부 비급여 치과진료비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하여 치과의 경영상태가 주목할 정도로 악화일로의 상태이다.

이는 예전에 고소득층으로 비쳐지던 인식을 상쇄할 정도로 인정되기에, 시장경제적 측면으로 치과진료의 본질적인 부분이 손상될 위기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인이라는 개인적 사명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의 비급여 진료수가 담합 의혹이 방송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의 본래적 취지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 보호가 해당 법안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치과진료와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가격을 통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황은 과잉진료와 같은 비도덕적 행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인 소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것이고,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결코 을이 아닌 자들이 을의 눈물을 호소하는 비정상적 요구와 함께 ‘을의 눈물’속에 뒤섞여 있는 포퓰리즘과 비도덕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치과진료와 같은 의료행위는 대량생산과 같은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의 가능성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이는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상에서 환자들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일차진료기관이라는 특수성과 연관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치과경영의 투명성이 뚜렷하게 높아진 최근의 상황에서 치과경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가격 경쟁에 의한 소비자 보호가 아닌 비정상적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논리에서의 가격문제가 아닌 의료행위 자체의 신뢰파괴 문제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정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진료비 혹은 표준진료비라는 명목으로 치협과 시민단체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만약 그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필요하다면, 치과의사의 적정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고려해야하며, 이는 의료분야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치과의사면허증의 본래 역할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사명감은 공정거래법의 본래적 취지인 소비자의 진정한 보호와 맥을 같이 한다고 확신하며, 일부 지탄받는 작은 부분들은 대부분의 치과의사들과는 별개의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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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적인 2017-08-16 18:25:06
동료 범죄자들 옹호하시느라 아주 용쓰십니다. 논리는 아주 그럴싸하게 잘 뽑아내셨으나, 논설위원님의 논리가 맞으려면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죠. 그들이 담합한 가격대가 "이 이상의 가격대로 내려가면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기가 힘든 수준이니 우리 최소한 이정도는 지켜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삼자"라는 정도의 가격대라면 논설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150, 140, 130이라는 가격대는 그런 의미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아니며, 게다가 그들의 담함 목적 또한 그런 고상한 진정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지적인 2017-08-16 18:34:20
"그들은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가격대를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합의한 거였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낯뜨겁네요 정말. 그들이 정말 그런 생각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신거라면 그 순수한 마음은 존중합니다.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진료의 질이 아니라 의료인의 생활의 질이 낮아집니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 싫으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겠죠. 생활의 질이 이미 바닥이라는 말씀은 차마 못하실겁니다. 이런 논리. 이런 글. 치과의사들 끼리만.. 제발 밖에선 하지 마세요.

최유성 2017-08-16 21:28:1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기고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혹시나 이번 경우의 일에서 담합이라는 선입견이 드리워질까의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름 정리해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의 질이 이미 바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과정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최유성 2017-08-16 21:29:22
그리고 말씀하신 가격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치조골 상태, 각종 전신질환, 개구량이나 각종 치료협조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얼마나 많은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리다매의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성 2017-08-16 21:30:35
또한 소위 언론에서 혹은 무지의 소지로 인하여 제기되는 원가의 문제도 임대료 등의 운영비, 진료실 인건비, 기공료, 각종 세금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의사의 적정소득에 대한 논의제안도 의료인들의 생활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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