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담합 의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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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담합 의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
  • 최유성
  • 승인 2017.08.16 17:5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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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2017-08-17 18:09:11
있을겁니다. 그런 일에 건치같은 단체도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할 것이고 최선생님같은 분들이 협회에서 더 열심히 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형성 2017-08-17 18:08:13
가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급여화 된다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닌 공급통제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 지점에 가면 이제 '원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최유성 선생님은 치과의사로서 임플란트가 가지는 '상품'외 적인 속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공정거래'와 '수가'라는 다른 패러다임의 단어를 녹여내시는 글이라고 읽힙니다. 그러니 첫 댓글을 주신 님과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치과의사 백날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날을 새워야 환자로서 (소비자가 아니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김형성 2017-08-17 18:04:19
임플란트를 예로 들었으니 볼까요. 임플란트는 비급여, 가격은 시장을 통해 형성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서 원가논란은 사실 무의미해집니다. 동일조건에서 싼 제품이 있다면 원가는 그 이하일테니까. 그럼 가격하락의 원리는 뭘까요. 박리다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과잉진료, 먹튀 등등 다 아는 얘기들이죠. 고로 이 문제의 핵심은 '가격통제의 원리'를 시장에 맡겨두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시장원리에 통제를

최유성 2017-08-16 21:31:20
그리고 치과의사들끼리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밖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든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아나서든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전문직업인의 진정한 양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유성 2017-08-16 21:30:35
또한 소위 언론에서 혹은 무지의 소지로 인하여 제기되는 원가의 문제도 임대료 등의 운영비, 진료실 인건비, 기공료, 각종 세금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의사의 적정소득에 대한 논의제안도 의료인들의 생활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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