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족한
상태바
1% 부족한
  • 이주연
  • 승인 2006.03.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총독부와 자혜의원 치과


일제는 한일병합을 강행하면서 서울의 조선총독부의원을 중앙으로 하고 각 도에는 자혜의원을 지원으로 하는 전국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종래 서울이나 주요 도시에 한정되었던 의료시혜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선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고 일본의 지배를 수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총독부가 생각하기에 ‘조선의 의술은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당초 치유하기 쉬운 질병도 투약이나 시술이 마땅치 않아 불구가 되거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발달된 서양의학을 조선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은 ‘천황이 조선인민의 부모로서 거액을 하사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으니, 효자인 일본신민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였다. 총독부가 천황의 신민이 된 조선인의 질병구제를 위해 관립병원을 확대한 만큼, 조선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총독부의 시정에 순응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러한 자혜의원의 건립은 ‘쓰는 것은 적고 얻는 것은 많은’사업이었다. 조선말 의병탄압과 국방에 활용되던 군의관들이 남아돌면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최소의 운영비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관립병원의 진료에서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외과분야였다. 수술의 효과가 현저했기 때문이다. 치과도 조선총독부의원과 자혜의원의 절반정도에 외과소속으로 부설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의원 외과에 치과가 부설(1911.3)되면서 치과의사 와타나베 사다시케(渡邊正亮)가 부임하였다. 나기라 다쓰미 부임(柳樂達見, 1914-) 당시 치과진료 시설로는 목재 치과치료대 4대와 후트 치과용 엔진(foot dental engine)이 있었다. 나기라 다쓰미는 하루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치과수입도 많았다. 치과의사의 급료(1912)는 60원 정도였다. 진료비(1914)는 치석제거 1원, 금관대구치 8원, 금관계속가공의치는 25원, 1회 치료비가 20전 정도였다. 당시 쌀 한 섬에 12원(1915)정도였으니, 크라운 하나가 쌀 1½가마 가격이었다. 총독부의원 치과 환자(1914-1918) 중 일본인 : 한국인의 비율은 2.5:1이고, 일반환자 : 무료환자의 비율은 9:1이었다. 따라서 총독부의원 치과진료의 주 대상은 일본인이고, 무료의 비율은 10%이내였음을 알 수 있다. 무료환자의 대다수는 한국인이었으나, 유독 보철치료혜택은 90%이상 일본인에게 돌아갔다.

 

자혜의원 치과의 경우 한국인 : 일본인 비율은 1:1(1915)이고 무료환자수는 한국인이 많았으나 시술내용이 주로 발치나 응급처치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치료내용은 선진적인 서양진료를 시혜한다는 총독부의 명분과는 다른 것이었고,한국인일본인외국인19157,3131212자혜의원 시료환자 수 1920년대에는 유료로 전환되어 유명무실해졌다.

 


총독부 의원 치과는 외과에서 독립(1916)하였으나, 진료기능만을 담당할 뿐 치의학 연구나 교육을 위한 치과학 교실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립병원으로서의 위세와 민족차별은 대단한 것이어서 조선인 치과의사 수련의나 직원채용은 극히 드물었다. 이것은 대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치과진료 담당자들이 무자격자였던 자혜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짜나 자혜는 없고 차별은 분명한 시대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