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3곳 차린 치과기공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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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3곳 차린 치과기공사 '덜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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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경찰당국과 수사 공조…명의대여 치과의사 6명도 불구속 기소

치과기공사가 서울시내 3곳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사무장치과 운영 및 무면허 진료는 물론 보험사기,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 다수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와 서울성동경찰서(서장 윤승영 이하 성동경찰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지난 20일 언론발표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 치과기공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가지 고령 등의 이유로 개원이 어려운 치과의사 6명을 순차적으로 고용, 사무장치과를 개설하고 약 1억3천여 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국에서 모집한 환자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해당 치과까지 승합차를 이용해 직접 이송하는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벌였으며, 이렇게 모집한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등 무면허 진료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적발된 강동구 소재의 치과 이외에도 A씨가 과거 서울 중구와 동대문구에서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업한 치과에서 의료기기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사무장치과를 차렸으며, 치과전문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낸 치과의사에게 접촉하거나 치과재료상으로부터 소개받는 방식으로 명의대여 치과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식으로 고용된 치과의사는 중구에서 1명, 동대문구에서 4명, 강동구에서 1명 등 총 6명이었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월 2회 정도의 진료를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거나 진료 시마다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나이는 적게는 50세에서 많게는 87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치과의사 명의로 개설된 만큼 해당기간 동안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도 모두 환수처분 된다.

서치, 1년 간 12건의 사무장치과 적발

한편, 수사당국의 공식적 발표는 없었지만 서치의 제보를 통해 검거된 무면허 불법진료 건도 최근 수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는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수요동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가 불법으로 틀니 등 무면허 진료가 행해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치과기공사 B씨는 주변 지인이나 과거에 시술 받은 환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틀니 등 무면허 불법 시술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치의 제보 및 수사협조를 통해 12건의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으며, 이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10명, 불구속 기소자는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돌팔이, 그리고 교차진료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고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치 관계자는 "최근 성과를 거둔 일련의 사건들은 환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서치 회원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치 회원 및 치과계 관계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어 그는 "서치는 국민구강건강 향상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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