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견서 제출, 약사회 움직임에 제동
의협과 병협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17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서’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를 단순히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로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처리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은 채 오히려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처사”라면서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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