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절실한 ‘치과’ 빠진 장애인주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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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절실한 ‘치과’ 빠진 장애인주치의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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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27일까지 장애인건강권법 입법예고…치과‧한방 등 제외돼 반쪽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1급~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련 건강상태를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에는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핵심인 주 장애관리의사가 일반건강관리의사나 전문의와 의뢰 및 협진관계를 맺고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치과와 한방 부분이 빠져있어 법안취지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2015년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7.7%가, 뇌병변장애인의 80%가, 정신지체장애인의 81.2%가 장애로 인한 구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처음 장애인 주치의제도 논의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치과나 한방은 제외돼 이런 내용은 예상된 바였다”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치과치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또 자체적으로 치과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과계에서도 전문의로의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치과의료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을 돌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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