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oo 원장,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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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o 원장,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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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개협 2천만원 대여금으로 ‘불인정’‧전다르크에 대한 모욕 혐의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에서 전진영 원장(닉네임 전다르크)이 치개협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것.

참고로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전 모 원장이 전다르크가 치개협에 2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사 측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했다. 본지가 지난 6일 입수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12일 전 모 원장(피고인)이 2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개협 회원들로부터 모은 성금 2천만 원을 공제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재심을 진행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코자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치개협 회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덴트포토 이용자로부터 무차별적 비난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진영 원장은 “당초 2천만 원을 치개협으로부터 빌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 모 원장을 형사고소 한 것인데, 1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고 명예훼손도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드디어 2심에서 2천만원은 빌린 적이 없고, 전 모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1심은 잘못된 판결이란 제대로 된 판결을 얻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진영 원장은 지난 6월 27일 치개협과의 ‘2천만 원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회계조작으로 전 모 원장을 비롯해 이ㅇㅇ‧최ㅇㅇ원장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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