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화 '식대 수가' 5680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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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급여화 '식대 수가' 5680원 가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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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강력 반발 불구 내달 초 건정심서 확정될 듯

 

올 초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었으나, '수가'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식대 수가가 5000∼6000원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 식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이며 분유는 하루 기준으로 1900원이다. 환자 부담금은 기본가격의 20%, 가산금의 5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식대가 매겨지며 이 경우 환자는 최저 678원, 최고 1823원을 부담하게 된다. 치료식에 있어서도 4030원부터 6290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식대 수가를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병협 등 공급자 측이 강력 반발해 퇴장, 부득히 최종 확정을 다음주로 연기하게 됐다.

이날 건정심이 끝난 후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경에는 어떤 식으로든 수가 문제를 마무리짓고, 6월 1일부터 보험을 적용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8천여 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을 일일이 조사해 등급을 정해야 하는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책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 의원은 "5000원∼6000원대로 판단된 입원식사의 총액, 다른 입원 치료와 형평성에 맞게 적용된 본인부담율 20% 등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계됐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의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흔쾌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시대 급여화는 병원비의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병협 등은 "복지부의 안이 터무니 없는 결과이며, 백번 양보해도 최소 6500원은 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다음주 건정심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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