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개방, 영리병원 허용을 축으로 전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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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개방, 영리병원 허용을 축으로 전개될 것"
  • 보건의료단체연합
  • 승인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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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TA와 한국의 보건의료운동 ②

2. 2006년 보건의료 정세의 전망 :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전면화

1) 의료시장화

한미 FTA가 의료시장화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복잡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료시장화는 우선 ‘자발적 개방’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 FTA와는 외견상 무관하게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그 두 축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규개위-기예처일 것이다.

물론 의료산업선진화위는 황우석 사태로 그 추진력을 상당히 잃었고 BT 관련 주장은 사실상 정치적 추진력을 잃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로서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재경부가 주관하는 서비스관계장관회의가 주된 추진축을, 선진화위가 이를 ‘공론화’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 정부는“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돼 논의가 부진했던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고 성과를 밝혔고 “27개 서비스분야 중 24개에 대한 육성 대책을 완성했다. 의료가 제일 핵심 과제다. 성장잠재력이나 고용 흡수 능력, 경쟁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06년 ‘경제운용방침 5대 목표’ 중 성장잠재력확충이라는 목표의 주요정책과제로 “사회서비스업 질적수준제고”를 들고 “공영형혁신학교도입, 의료기관의 외부자본기반활성화,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을 들었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 최대과제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저소득층 교육투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2006.1.12)는 의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주요과제 검토과제로 첫째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기전을 활성화”로 “공공병원, 비영리 민간병원, 의원 등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검토(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기부 활성화 방안, 영리법인 허용 등)”를 결정하면서, “06년 상반기 중 의제별 개선방안 도출, 공청회, 당정협의 등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병행, 전문가를 참여시킨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변화된 것은 아직 없다. 즉 기존 사립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화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비영리법인이나 공립병원의 경우 자본유치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리화/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올 상반기에 의제화하고 하반기에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과 이러한 ‘자발적 개방’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축으로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BT 관련 내용이 줄어든 만큼 발전모델과 고용창출이라는 논리가 더 강조될 것이다.

한편 민간의보 활성화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3월 도입이 8월 도입으로 미루어졌고 이는 개인질병정보의 사보험사 이용, 알선행위 합법화, 상품표준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민간보험 투자부문의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드나 최대수준 즉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대체형 민간의보의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내 민간보험 논의는 현재까지는 실손형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특구, 기업도시, 경제자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역별 “선택적 특례화”, 특 지역적 신자유주의적 분권화가 진행될 것이나, 한미 FTA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분적일 가능성이 크다.

2) 건강보험 보장성 및 수가/약가

올해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시한이 종료되는 시기로 건강보험법의 개편이 어느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는 해이다. 현재 재경부 등의 경제부서는 건강보험국고지원 50% 규정을 없애고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정심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또는 국회를 통해) 결정하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4월에 예산이 정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축소와 대체형,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물론이다.

약가 문제는 한미 FTA 주요사안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복지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positive list 제도를 추진하도록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약가제도와 관련된 투쟁은 당장부터 약가 거품을 밝히는 등 공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제도 문제는 약가제도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문제제기(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의 도입)가 필요한 시점이다.

3) 공공의료 축소 및 시장화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09년까지의 4조 3천억 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BTL의 도입(지방의료공사), 국립대학교 특수법인화(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통폐합 등의 공공의료기관 축소 등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시장원리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고령화, 저출산에 대비한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확충 예산 지원 등에서의 공공의료확충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며 보건복지부 관리부처 일원화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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