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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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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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교수, 미국은 민간의보 도입 등 큰 관심 없어

 

▲ 김창엽 교수
“중남미에 진출했던 미국의 민간의보사들도 이미 지난 90년대에 다 철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경제부처)가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에 더 적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내 의료시장이 너무 작아 미국의 병원이나 보험사들이 한미FTA 과정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이미 수익성의 문제로 시장철수를 해버린 중남미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FTA 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그리 크기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ING 등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미국보다는 국내의 경제관료 등이 한미FTA 협상을 빌미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을 역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경부에 이어 최근에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영리병원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복지부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복지부에서는 한미FTA 협상 전에 이미 한국 정부가 새로운 약가정책을 도입 않겠다고 미국 정부에 약속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낭설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도 약가인하 문제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약가문제는 한미FTA 협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포지티브 리스트 등 문제제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건보재정특별법과 관련 “재경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 방식을 변경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 형태로 바꾸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복지부 등의 반대가 있어 특별법을 몇 년 더 연기해 국고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지불제도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으며, 민간의보규제를 위한 법률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 정기국회까지 논란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작년 7월 법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된 실손형 보험의 출시는 여러 이유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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