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항쟁 특별법' 개정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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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 특별법' 개정 조속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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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회복 위해…현애자 의원 58주기 맞아 성명

 

▲ 현애자 의원
평화와 통일 정신에 입각, 작년 11월 말 국회에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 4·3항쟁' 58주기를 맞아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각 정당의 지도부들은 화려한 수식어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는 것만이 '제주 4·3항쟁'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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