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복지위도 계류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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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복지위도 계류법안 심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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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국민건강증진법 대안 등 가결…5, 7일 법안심사소위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4월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도 현재 계류 중인 100여 개의 법안 심의에 나섰다.

복지위는 지난 3일 본회의 직후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필우 의원의 의료광고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심사를 벌였으며,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안 등을 가결했다.

장향숙, 권영세,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대안은 건강증진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해 건강증진 방향을 정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물리치료사 등이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수용이 어려우나, 현행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복지위는 내일(5일)과 7일에도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40여 개의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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