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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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키로
  • 윤은미
  • 승인 2017.1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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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방침…시민사회 “환자정보 보완 보다 행정편의 우선시 한 결정”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6월 21일부로 시행된 설명의무법에 따른 대응책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이 의료정보 보안상의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의 건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안은 관련 위원회간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업 추진 여부는 결정된 상황이다.

설명의무법은 의료법 제24조 2항에 의거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향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 단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원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 보관의 보안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법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시에도 복지부는 의무기록에 대한 외부저장장치를 두는 것을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외부에서 동시 접속 가능한 서버를 두는 것인데, 의무정보 보안상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변혜진 연구원은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예산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적법성 논란이 남은 상황에서 치협이 나서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치협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협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정부가 전자의무기록부나 진료기록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에 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나 현재는 합법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약단체에서 자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복지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한 정도에 멈춰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는 그렇지만(답보 상태) 앞으로는 의무기록을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법안이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고 SK그룹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추정한다”며 “일종의 사전서비스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무정보 해킹위험 더 높아져
기술적 결함 문제도 우려
치협, 전자의무기록과 ‘무관’ 반박

반면, 변혜진 연구원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 의료기관의 의무정보가 한데 모였을 때 해킹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며 “치협이 환자 정보의 보완 보다 편의를 우선시 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시 응급환자 진료 문제 등 기술적 결함 문제도 동반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치협은 SK주식회사가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비씨앤컴퍼니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안을 구상 중이다. 비씨앤컴퍼니가 개발한 솔루션 ‘닥터리퍼’는 신청 치과의료기관에 한해 제공되며,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돼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치협은 해당 솔루션이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해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찍이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 온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해석은 다르다.

변혜진 연구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는 의사 외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바가 없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은 소송이 불거지면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직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치협이 직접 제휴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전자의무기록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자승 정보통신이사에 따르면, 치협이 SK와 체결하는 업무범위는 설명의무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설명 증서를 저장해 클라우드 공간에 보관하는 스마트 기반의 앱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전자의무기록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 설명문에 대한 내용일뿐, 진료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치협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가 많지는 않아 설명의무법에 크게 제한을 받진 않지만 고액 진료가 많고 추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많아 진료 전 환자동의를 얻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K와 협약 실무를 추진 중인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면 SK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미 법적 자문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서 “무엇보다 치협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므로 더욱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기업에 환자 의무기록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보건의료 시민사회는 치협의 이번 사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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