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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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 굳어지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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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4일 상임위 거쳐 본회의 상정

 

작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로 됐던 '의료광고 허용' 문제가 결국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 방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광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14일 복지위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법에 명시된 조항만 광고를 할 수 있었으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의료법에 명시된 조항만 빼고 모든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광고가 금지되는 조항은 ▲허위ㆍ과대광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시술 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사실 근거가 없는 광고 ▲ 기사나 칼럼을 가장한 광고 ▲ 그 밖의 국민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광고 등이다.

또한 의료법인(기관)이나 의료인(나머지 자연인은 금지)은 사전 심의를 거쳐 TV(CATV 포함)를 제외하고,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현수막 등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보다 다소 완화됐다.

반면 개정안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의료법 제47조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사전 심의'를 통해 불법광고 난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큰 흐름은 네거티브로 가되 규제는 포지티브 형식을 유지하려 했다"면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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