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원장 "건치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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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원장 "건치도 참여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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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보호위 불참이 해법은 아니다

 

▲ 김영진 원장
향후 의료계 또 하나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정보' 문제를 다루는 (가칭)보건의료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11일) 시민사회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첫 분과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정보화의 필요성과 비전'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명칭을 '건강정보보호위원회'로 최종 합의했으며,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 '건강정보취급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위원회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분과'와 '건강정보취급기관의 권리와 의무 분과' 2개의 분과로 나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심의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분과'에는 서울대 홍승권 교수를 분과장으로 의협 김주한, 치협 김영진, 간호사협 김인숙, 의무기록협 김옥남, 의료정보학회 김주환, 건강세상 강주성, 경실련 김태현,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사회보험노조 우재길, 양승욱 변호사, 서울대 김윤 교수, 정보보호진흥원 박광진, 공단 전남섭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건강정보취급기관의 권리와 의무분과'에는 숭실대 김동수 교수를 분과장으로 병협 이상윤, 한의사협 안효수, 약사회 장동헌, 병원정보협 정성직, 인의협 정영진, 건치 이선장, 청한 박용신, 건약 오한석, 녹색소비자연대 전용휘, 안철수연구소 강은성, 인제대 김진현 교수, 카톨릭대 김석일 교수, 심평원 이덕규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향후 참여를 독려할 것인지, 아예 배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에 치협 대표로 참여한 김영진 원장은 "내용을 보니 불필요한 반복검사 축소 등으로 의료비용이 절감돼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규정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정보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취지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건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 공유 등을 이유로 첫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오히려 적극 참여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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