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초읽기… 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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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 초읽기… 투쟁 천명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7.12.06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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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위반‧문재인케어 역행 등 이유로 녹지국제병원 결사반대 나서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고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정권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월 1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발족, 지난달 24일 개설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실상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의 허가만 나면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것”이라며 “이는 부산, 새만금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정권하에서도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3차례의 파업투쟁을 벌인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재천명하며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투쟁을 전개할 것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성명서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중단하지 않을 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이유 10가지를 들며 비판했다.

그 이유는 ▲과잉진료‧비급여 진료 증가‧의료상업화‧의료비 폭등 등 의료재앙 유발 ▲영리추구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박근혜정권 의료민영화정책 계승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는 문재인케어 역행 ▲자체 응급의료시설 없음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단으로 개설 이유 상실 ▲녹지그룹, 제주도 지역상생 협약 불이행 ▲당초 계획대로 중증질환전문병원 필요 ▲ 병원 건립 계획 완료된 후 개설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타당성 부족 ▲제주도민 의견수렴 없는 비민주적 독재행정 등이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박근혜정권의 적폐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계승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며 정부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되는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역행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절대 허용되선 안 된다”며 “이는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기조에 배치되므로 영리병원 설립허용 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에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당초 녹지국제병원 부지에 암‧뇌‧심장 등 중증질환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다 갑자기 성형외과‧피부과 중심의 미용성형전문병원을 세운다고 한다”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자체 응급의료체계 없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과 응급의료MOU만 맺음으로써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영리병원 설립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미 개원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요식적인 허가 절차만을 밟으려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문제점, 사업계획서 승인 과정과 영리병원 성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희룡 도지사에게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애초 계획대로 중증전문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드시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리병원 1호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투쟁을 전개하겠다!
 
○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렸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박근혜정권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이후 2017년 8월 28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였고, 11월 1일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탄생 여부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개설 허가 여부 판단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 단체 대표 5명, 전문가 4명, 도의회 추천 2명, 시민단체 3명, 관련 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1월 24일 첫 심의에 돌입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가 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당장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밝힌다.  
 
①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되어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대재앙을 불러오고, 비영리병원 중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가 탄생되면 제주 뿐만 아니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역행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 조항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영리병원정책 완전 폐기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③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박근혜정권이 강력하게 밀어부친 의료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 1호 탄생은 모순이다. 박근혜정권의 의료적폐 1호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 1호가 아니라 영리병원반대 공약이행 1호가 되어야 한다.
 
④ 녹지국제병원은 피부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병원으로서 수술이나 처지 과정에서 발생되는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이므로 자체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했지만 돈벌이를 위해 자체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MOU 체결을 추진했고 박근혜정권은 이를 도와주었다.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조건을 갖추기 위해 박근혜정권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을 앞세워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MOU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영리병원 설립의 도구로 전락시킨 적폐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이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양해각서는 파기되어야 한다.   
 
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문재인케어에 역행한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벗어나 진료비 제약을 받지 않고 진료비를 올릴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케어와 정면 충돌한다.
 
⑥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사업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능력이 없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만 따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파기이며 비양심적 태도이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중단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존립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⑦ 녹지국제병원 설립주체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해 500억원 규모의 수출을 약속했으나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다. 제주도 발전을 위한 약속은 파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통해 막대한 이료수익만 챙기겠다는 부도적하고 반공익적인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⑧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JDC는 제주도에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애초 녹지국제병원 부지에 암, 뇌, 심장 등 중증질환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계획을 바꿔 성형외과나 피부과 중심의 미용성형전문병원을 세우고 있다. JDC 자문보고서는 “의료수요 확보의 현실성을 위해 서귀포시 등 지역의 의료수요를 주요 고객군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의료시설 개발 컨셉을 고가의 영리 국제병원에서 비영리 중증전문병원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중증전문병원 건립과는 거리가 먼 피부·성형 중심의 영리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의 의료수요나 지역의 의료발전을 도외시한 채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서  주로 상업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했을 뿐 의료시설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의료이익을 챙겨주는 부실행정이다.
 
⑨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던 2015년 당시에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미 병원 건물 건립, 의료장비 구입, 인력채용 등 병원 개원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구성되어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의료인 확보 여부 등만 심의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이고, 요식적인 봐주기 뒷북행정이다.     
 
⑩ 제주도민의 70%가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제주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들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는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이 이같은 비민주적 독재행정에 의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 이와 같은 10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대재앙의 서막이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미 개원 준비가 완료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만 밟으려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문제점, 박근혜정권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라!
  2.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전면 불허하고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3.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국제병원 부지에 피부·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지역의 의료필요도를 반영하여 중증전문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4.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적폐였다.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폐기하고,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하라!
 
○ 지난 2014년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여 3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영리병원 설립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드시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할 것이며, 만약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결정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강행된다면, 이를 저지하고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적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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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요여기 2017-12-15 13:55:36
800일 넘게 영리병원 반대를 위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한다는 치과의사님들.

여기는 왜 코빼기도 안보여요?
진짜 영리병원 반대하는 거 맞아요?

그냥 내 돈벌이에 방해되는 집단이
싫은 거 아니에요?

당장 영리병원 생긴다잖아요.
여기와서 1인 시위 하셔야죠~~~~?

너~~~무 가식적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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