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난립’ 막을 방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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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난립’ 막을 방도 마련 시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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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이 달부터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실시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규칙이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수련치과병원의 난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치 김용진 사업국장은 “지정기준에 부합한 수련기관이 현재는 많지 않아 올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치과병원에서 수련기관 지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게 최선책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련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의 난립으로 수련의가 30%를 넘어갔을 경우 그 중 8%만을 전문의로 뽑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현재의 시행규칙으로도 적당량의 수련의를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8일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를 개최하고, 치과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과 전속지도 전문의 근무경력 등 치과전문의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치협은 지난달 30일까지 수련병원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이 달부터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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