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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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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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택진료] ④ 소비자단체, 선택진료가 아니라 의료수가로 보상해야 할 문제

 

“지난 1999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보수가의 현실화를 전제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상당한 숫자의 의사들이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갖추어 소비자들이 유명한 의사를 선택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수가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사회적으로 의료수가의 현실화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면서 “의료계는 아직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여부를 제3자를 통한 확인 후 수가가 낮다면 올리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 역시 “선택진료비가 급여보전적 비용조달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건보수가의 원가보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하면서 선택진료비의 추가징수는 더욱 명분이 약해졌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긴박한 응급상황에서 특정병원이나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선택진료비를 일괄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과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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