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 도입' 대총 통과만 남았다
상태바
'GPR 도입' 대총 통과만 남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PR 도입 공청회 지상중계]① 도입 및 큰 윤곽 '범치계 합의' 이뤄

(가칭)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이하 GPR) 도입에 대해 치계 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부터 시행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GPR 도입의 최종 여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려지나,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GPR 도입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신호성 기획이사가 '졸업 후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 및 일차의료의 질 개선'을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수구 부회장의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신호성 기획이사는 "세계적으로 졸업 후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의 상황과 맞물려 졸업 후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GPR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이사가 제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GPR을 도입하되 초기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행결과에 대한 만족 및 참가여부에 따라 필수화하게 된다.

수련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2년은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내용은 병원관리, 환자와의 소통, 경영관리 등 개원의 직업교육과 심화학습을 병행하도록 했다.

GPR 수료증은 치협 회장이 발행하게 되며, 전체 GPR 관리 및 운영은 치협 산하에 구성된 (가칭)'치과의사 일반의 수련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의 수련과 전문의 수련이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일반의 수련을 마친 자에 대해 인턴 수료자와 같은 자격을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공공의료와의 연계를 위해 수련기간이 2년인 경우는 6개월을 공공근무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 이사는 이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와 남서울대 치위생과 홍수연 겸임교수 등과 함께 미국 등 GPR 시행국들의 상세한 벤치마킹과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개원의 277명, 전속지도전문의 104명, 인턴 45명, 학생 308명 총 734명)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일차치과의사 현황 분석 ▲수련교과과정 ▲수련기간 및 수련방식 ▲전문의와의 관계 ▲수련의 군연기 문제와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관련된 문제 ▲시행주체와 Accreditation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 치협 신호성 기획이사
신 이사는 "과연 일차의료란 무엇이며, GPR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서부터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전문의제도 보완, 일차치과진료의 질 향상, 치전원 도입으로 인한 공보의 감소 등 제반 현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가한 치협 박영국 수련이사와 김동원 원장(푸른치과), 연세 치대 김기덕 교수,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송현철 교수는 수련기간, 인증 주체 등 몇몇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GPR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표로 참가한 서울아산병원 이영규 교수만 "치과의사 전문의제 8% 소수정예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