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보고서' 그러나 쟁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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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보고서' 그러나 쟁점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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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도입 공청회 지상중계]② 전문의제·공공의료 연계는 보완 연구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 치협 신호성 기획이사가 외국 사례 벤치마킹과 치과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9개의 틀로 정리한 보고서는 완벽에 가깝다.

특히, 도입여부, 수련기간, 인증주체 등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이하 GPR) 도입을 위해 나서는 제반 쟁점을 8개 항목으로 깔끔히 정리해 제안,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자와 방청석에서도 신 이사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도 나타냈다.

먼저, GPR 이수의 선택·필수 여부이다.

신호성 이사는 "초기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두고 시행 결과에 대한 만족 및 참가여부에 따라 필수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하고 "실제 영국, 일본은 10년동안 선택이었으나, 졸업자 대부분이 참여함으로써 필수화되는 경로를 밟았다"고 제시했다.

일단은 '선택'으로 두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세 치대 김기덕 교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기간 문제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이 1∼2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년이 적합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 그러나 2년으로 할 경우 전체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이사는 공공의료와의 연계를 위해 2년 중 6개월을 공공근무 기간으로 두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김기덕 교수의 지적처럼 치협이 인증하는 제도 하에서 공공기관을 의무화하기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가장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은 역시 인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다.

신 이사는 치협에서 인증 자격을 주고,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처럼 치협 산하에 시행위를 둬 제도의 제반 운영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치병협과 병치협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치협에서 제도를 주관할 총체적인 준비가 돼 있느냐도 하나의 논란 거리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제와의 연계 관련해서는 영국처럼 일반의 학위를 취득해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미국처럼 전문의 과정과 일반의 과정을 아예 분리 독립할 것인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병협 대표로 참가한 이영규 교수는 "일반의와 전문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긴밀히 연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특이하다"면서 "일반의를 이수해야 전문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일반의 과정이나 인턴과정이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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