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횡령사건 '내부 공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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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횡령사건 '내부 공범 의혹' 제기
  • 윤은미
  • 승인 2017.12.20 17: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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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단, 횡령액 6억 이상 추정·채권확보 등 환수 조치 난관 토로…'복지부 감사도' 불사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내년 1월 19일 32대 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전현직 감사단이 회비 횡령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겠다며 지부회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형수 감사와 직전 집행부 최수호 감사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사무국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현직 부회장 5인과 이사 5인은 지부 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열흘 여 앞두고 전현직 감사단이 입을 뗀 이유 역시 이들 중 누구도 32대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선 안된다는 의사를 피력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최형수 감사(우)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변제금액의 허위성을 설명하는 모습을 최수호 전 감사가 지켜보고 있다.

최형수 감사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할 경치의 재정이 전 사무국장의 횡령으로 대내외적인 신뢰를 잃게 돼 참담하다"며 "한 개인의 일탈이지만 이는 경치 내부의 뿌리 깊은 패권의식과 패거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감사단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횡령 금액만 6억원 이상의 거액"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된 점으로 봐 내부 묵인이나 공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단의 문제 제기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지연 및 반대 행위 ▲손실복구 지연 및 방해 행위 지속으로 크게 두 가지다.

감사단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일부 임원의 질타와 전 사무국장에 대한 두둔이 있었다"며 "결국 32대 집행부가 기한 내 전 사무국장의 횡령금액에 대한 공탁을 하지 않아 채권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전 사무국장에 대한 탄원서와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32대 일부 임원진이 최양근 전 회장의 사퇴 직후 탄원서와 변제확인서를 철회했다고도 전했다. 감사단은 "변제금액에도 허구성이 있고, 현재는 변제확인서가 철회돼 법적으로 변제금액이 0원"이라며 "특히 변제확인서 2억3100만원은 최양근 회장이 지부장 직인 날인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혀,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에 법정 모독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수 감사는 "횡령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복지부 감사 청구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 은폐하려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감사단이 형사재판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일지

"사법부 판단 따를 것"…공범 주장은 '과도'

이에 대해 전 사무국장 횡령사건 TF 팀장을 맡고 있는 전성원 부회장은 "전현직 감사단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며 "형사사건인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회장은 "사건을 이번 집행부 안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하되, 사건 종결 후 이를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단호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현직 감사단의 '내부 공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횡령 금액이 크다보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면서도 "한 두번 조사해서 공범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의심을) 접어야 하는데 지속하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 사무국장의 혐의와 관련해 탄원서 및 변제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건에 대해 그는 "개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부의 입장에서 피해 횡령액을 최대한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지부의 이름이 아닌 임원 각 개인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전 사무국장이 횡령금액 대부분을 탕진하지 않고 가족 등의 명의로 적립하고 있어 그를 설득해 최대한 변제토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탄원서 및 변제확인서를 철회한 것은 "구속수사를 면해 변제금액을 마련하라고 탄원서를 써준 것인데 그게 횡령사건 재판 내도록 사용될 줄 몰랐다"며 "탄원서 제출 건으로 끊임없이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자 철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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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치과의사 2017-12-22 16:18:00
이렇게 많은 회비가
횡령인데

양심없는 임원들인듯하네요

탄원서 쓴

부회장 이사 명단 알켜주세요

이런 임원 믿고

회비낸 내가 미친놈인듯

앞으로는 회비 납부 거부운동합시다

깔대기 2017-12-22 09:09:10
ㅋㅋㅋ 깔대기님 여기 또 오셨네요...알바를 하시려면 좀 잘 하셔야지.. 이렇게 맥락 없이 아무데나 갖다붙이시면 .너무 티나자나요 ㅋㅋ

도널드 닥 2017-12-22 06:59:01
선처탄원서 쓴 임원왈
구속안되야 변제한다고? 말이여 막걸리여
사퇴회장도 모르는 변제확인서 2억3천,9천 회장직인 찍은넘은 공범
정국장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에휴 2017-12-21 16:46:18
이게
경기도 치과의사회 민낯인듯
지들돈이라면
저렇게 탄원서 써주었을까

나뿐 새끼들~~

밝히느라 고생하는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국선 2017-12-21 16:35:53
변제 확인서 & 탄원서 취소.ㅋㅋ
집행유예 나올거라며 거들먹거리다 2차 3차 공판에서 판세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모 변호사 애기듣고 부랴부랴 취소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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