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4년제 일원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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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4년제 일원화 “타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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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긍정적…시행 위해선 고등교육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현행 3,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제7조 1항)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타당하다’는 검토를 받아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학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 보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몇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간호학제 일원화’가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표준화의 어려움 ▲직장 내 차별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비효율 ▲3년제 졸업자가 전문간호사자격 취득 위해 별도의 학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우리나라 간호인력 저평가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3항에서 경과조치로 5년 이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63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3년제의 4년제 변경은 학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이 아닌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면서 “개정안 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제 개편에 따른 지원도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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