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부담 25%를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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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부담 25%를 명시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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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건강세상 조경애 공동대표
“보험료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가 지난 1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세상은 지난 18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우선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이번 개정안의 특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존속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위)의 기능 축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축소 ▲개인질병정보 보호 의무 추가, 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민원 사항 보완 등 4가지를 들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건강세상은 “건정심을 존속하기로 하면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정심의 구성 위원을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4명으로 조정하고 ▲가입자대표의 구성을 현재의 재정운위와 같은 가입자대표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세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기구인 재정운위의 기능 축소와 관련 “재정운위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할 로드맵과 보험료 인상수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현행법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총재정의 약 23% 수준이었으나 이를 ‘20% 내외’로 축소하기로 하였다”면서 “현재의 ‘국가부담’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환원하고, 국가부담을 25% 수준으로 명시화해 ‘내외’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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