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 유통‧시술한 A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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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유통‧시술한 A원장 구속
  • 윤은미
  • 승인 2017.12.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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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민 피해 유감 표명…“의료인 자율성‧환자 권리 보장할 새로운 직업전문성 필요” 지적도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하거나 다른 병원 125곳에 유통한 혐의로 강남구 S치과의원 A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것.

A원장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용‧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한 뒤 허가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참고로 수출용 및 임시치과용 임플란트와 영구치과용 임플란트는 허가사항, 기술문서심사, 안정성 자료 등 허가절차가 다르다.

A원장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원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며 개원의 10명을 속여 총 28억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는 “한 치과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협회 차원의 별도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과 신경치료 암 유발설을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치협 관계자는 “A원장은 이미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7월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A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면서 “그가 지금까지 무허가 임플란트 시술을 해왔다는 것은 복지부 측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의 일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집단뿐”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되지 않는 의약단체의 현실과 역할에 한계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의료인 전문직업성의 가치로 논하기 보다는 사업가로서의 불법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A원장의 문제는 잘못된 의학지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인데 치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음에도 징계 요청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의료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가집단이 요구하는 자율징계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사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전문직업성이 치과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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