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넘어서 전문직업성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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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넘어서 전문직업성 바로세워야
  • 김경일
  • 승인 2017.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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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김경일 논설위원

최근 구속기소된 황00 원장의 혐의는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의료기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도 잘못된 의료지식에 대한 홍보(신경치료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거나 분리형 임플란트가 암을 유발한다)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었다.

전자의 문제는 의료전문가로써의 자질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 의료전문가라고 한다면 고도의 윤리의식, 직업규범,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허나 이번 사항은 한 명의 사업가가 특히,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업가가 불법을 저지른 행위다. 

이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직업규범이 아니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황00 원장이 전문직으로서 문제가 되는 점은, 즉 전문직의 높은 윤리의식과 직업규범에 위배된 점은 이미 폐기된, 그것도 극히 일부가 주장했던 학설 내지는 이론적 배경이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신경치료, 분리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 환자들의 구강건강에 해를 끼치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이다. 

이 문제로 인해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회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한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자신만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 내지는 치료를 행하는 의료인들은 황00 원장 외에도 존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전문직집단이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다. 협회의 자율징계권 요구도 이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사안은 공통적인 뿌리를 가지는데, 바로 상업주의가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상업주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화되는 면이 있고, 또한 민간주도의 의료체계, 의료기관 간의 경쟁심화 등의 구조적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지는 치과계 내부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그냥 방치할 수만도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단지 자율징계권 획득만으로 상업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치과계 자체적으로 봐서는 자율징계권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상업주의를 견제할 새로운 전문직업성이 치과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 교육, 졸업 이후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치과계가 숙원하는 자율규제도 역시 의사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전문직업성에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를 공동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이 작게는 상업주의에 매몰된 일부 의료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크게는 치과계가 자율징계권이라는 단순한 수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문직업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의의 활성화에 보템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편집자)

 

김경일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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