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자가 '필요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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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가 '필요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 편집국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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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장기요양보장제도③ 대상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서비스체계의 개편

장기요양서비스는 학자나 전문가들마다 정의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상으로 보아서는 보통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상, 정신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인데, 이때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 혹은 장기간 걸쳐 지속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인데 특히 장기요양의 특성과 의료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료서비스보다 다른 서비스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가.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별 범주

다음은 급성진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처치보다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욕구자까지 총 6단계로 평면적으로 분류한 것이다.(아래표 참조)

▲ 표) 대상별 단계목표 및 제공되는 시설,재가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포괄범위는 급성진료가 필요한 1단계만 겨우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급성기질환자에게만, 그것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5단계 중에서 2-4단계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급성기질환의 처치방식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거의 방치된 수준이다.

나.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별 목표 및 제공되는 시설, 재가서비스

이러한 대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 즉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대상자가 가정에서 의료적 처치나 돌봄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가서비스는 개인의 선호나 경제적 능력, 가족의 상황 등에 의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재가서비스는 대부분이 서비스제공인력이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고, 가정과 가까운 시설을 일시 방문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상별로 제공해야 할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유형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대상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재원도 이러한 분류법에 의해 의료적처치가 더 강조되는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돌봄이 더 강조되는 경우 새로운 제도가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성기치료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복지서비스(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돌봄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재활요양병원에 대한 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담당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급여범위와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고전문요양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조달을 담당하더라도 장기요양환자의 급성기 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은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이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보통 만성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을 장기요양욕구자로 본다면, 급성기나 급성기치료 후 회복치료가 필요한 자, 임종말기환자를 제외한 사람을 장기요양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다시 재편 혹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설서비스제공기관을 보면 기존의 재원중심 분류가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환자 중 중증도가 높아 의료적 처치가 돌봄보다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람이 입소하는 고전문요양시설과 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사람이 입소하는 전문요양시설로 분류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을 일부 재편하면서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이 포함되며,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재가서비스제공기관을 보면 보건소 등에서 제공되었을 뿐 기존에 민간영역에는 없었던 방문간호시설, 방문재활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지역사회재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노인, 장애인별로 운영되었던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대폭 증설하면서 필요에 따라 야간보허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노인복지법상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방문수발시설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 제공 모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공공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임준(가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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