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제주영리병원 승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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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제주영리병원 승인 철회하라!”
  • 신수경 기자
  • 승인 2018.0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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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문 정권에 제주 영리병원 승인 전가한 원희룡 도지사 규탄…“문 정부, 불허로 응답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범시민사회단체 지난 9일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허가 심의와 관련해 첨예한 찬반대립으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결정을 미뤘다.

원희룡 도지사도 신년대담을 통해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긴 하다”면서도 “염려되는 부작용을 없애고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허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보건복지부에서 절차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현 정부로 미뤘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41곳은 지난 9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범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녹지병원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마저 분양 사기에 휘말리자 녹지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를 핑계로 영리병원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바로 제주녹지병원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해야한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도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병원 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가 매입해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키도 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홍영철 공동대표는 “영리병원 승인을 수수방관하거나 다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공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을 승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불허 결정을 통해 10년간 끌어온 이 지긋지긋한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홍수연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수연 공동대표는 일선 개원의로서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실태를 고발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을 다시 상기시키며 제주녹지병원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요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묻고 있다”며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진료 내용과 진료 약품 등이 달라지는 작금의 실태가 바로 의료영리화이며 영리병원 자체”라고 비판했다.

홍수연 공동대표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급여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건강성보장 강화라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의료영리화의 첨병, 제주녹지병원부터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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