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내외’ 명기는 부처간 합의를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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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외’ 명기는 부처간 합의를 못했기 때문”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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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토론회] ② 지원방식 변경은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

 

재경당국의 국고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의구심은 곧바로 국고지원 방식을 기존의 지역재정의 50%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바꾼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 강익구 국장은 “직장, 지역 구분 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강조했으며, 이에는 경실련의 김동영 국장과 경총의 황인철 팀장도 동의했다.

그러나 경실련 김국장은 “보험료수입과 급여비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기침체,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 여건에 의한 수입 감소 요인과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지출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건보재정의 수입지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국고지원 방식을 보험료수입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이원영 교수 역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자구조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이 생겨나 자칫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험급여확대에 필요한 적절한 보험료 인상조차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고지원은 급여비지출 중 일정비율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정부안은 (앞서 지적한) ‘소득계층별 차등지원방안’과 같이 정부의 책임보다는 시장중심적인 보험자(공단) 자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고지원의 의미는 단지 지원규모의 ‘축소 혹은 확대’ 등 예산상의 테크닉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 보험재정안정화에 그 성격을 맞추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권병기 사무관은 “건보재정은 수지균형이며, 따라서 지출이 늘면 수입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보험료에 연계한 것은 가입자의 부담만큼 정부의 국고지원도 늘어나게 된다는 명분론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국고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이어 이원영 교수는 “정부의 재정추계(아래 표 참조)를 보더라도 국고지원금이 줄어든다”면서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국고지원 비율(2005년 기준 지역재정의 50%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24.9% 수준, 전체보험료 및 관리운영비의 23.7% 수준. 개정안은 전체보험료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는 다른 지정토론자들도 모두 동의했으나, 복지부 권 사무관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강제가입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줄어들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법령안에 20% 내외로 표현한 것은 아직 정부 부처 간에 정확한 지원규모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복지부의 입장은 어쨌든 현재의 지원 규모액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한국노총 강국장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예상 수입액에 맞추어져 있어 재정추계시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을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런 엉터리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이 지난 5년 동안 법률로 정한 금액보다 무려 2조 1,629억원이나 축소 지원됐다”며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 전년도 결산 상 차액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권 사무관은 “국고지원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안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내 반발이 매우 심한 형편인데, 정산제도까지 삽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고지원을 5년으로 한정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복지부도 홀가분하지만, 기금지원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일반 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냥 끝낸다고만 되어있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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