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과전문의제도에 관심을…
상태바
[논설] 치과전문의제도에 관심을…
  • 정세환 논설위원
  • 승인 2003.1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6월 30일자로 제정된 데 이어, 그 시행규칙이 9월 18일자로 발표됐다. 지난 십여 년간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제정된 법령이었기에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결과는 건치의 성명서에서 조목조목 열거되었듯이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이었다. 구강외과포함 3개과(혹은 4개과)라는 무원칙하게 낮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다수 전공의 양성과 불필요한 다수 전문의 배출이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 끝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치협과의 최종 협의를 통해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5개과 이상’을 지정기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이라는 완화된 결과가 발표되었다.

더구나 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는 2명 이상의 지도전속전문의가 필요한 전문과목이 4개과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구강외과만으로 발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치과병원과 전공의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수 전문의 배출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적정규모의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은 제도시행의 전제조건이었다. 불필요한 다수 전문의 배출이 치과계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는 적정 치과의사전문의 규모인 8%가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될 수 없다는 ‘기득권 포기’까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법령에서는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하여 다수 전문의 배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담고 있었다.

일차적인 책임은 무능하고 공신력 없는 정부에 있다. 그리고, 소수정예원칙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법령이 통과되도록 수수방관한 치협 집행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와 치협은 지금이라도 이번에 제정된 법령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전체 치과계와 국민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정세(강릉 치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