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로 건강보험 양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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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로 건강보험 양보해선 안 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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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FTA 정책간담회] ① 보사연 이의경 보건정책팀장

 

“한미FTA 타결을 위해 경제논리로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부문 내에서 양 국가간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일 보사연과 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건산업분야 한미FTA 정책간담회’에서 보사연 이의경 보건정책팀장은 “(한미FTA로 인해) 약품비 상승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부담이 증가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한미FTA 보험의약품 분야의 예상이슈로 “미국은 보험약 등재, 약가결정, 급여기준 설정, 혁신적 신약의 분류, 실거래가에 의한 가격인하 등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험의약품 관리(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관련 기준 공개 등)를 요구(투명성 확보)하면서 (다국적)제약기업의 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전문위원회의 1차 검토의견에 이견이 있는 제약업소가 그 전문위원회와는 별개의 위원회 또는 기구에 이의를 신청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및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서 보이듯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 실시 등 (정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을 걸려 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미FTA로 인해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로 인한 약가 상승과 급여범위 완하에 따른 사용량 증가, 특허권 연장 등으로 인한 제네릭의 진입 지연,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상승해 건보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국 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증가로 고가신약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향상될지 모르나, 고액의 부담으로 실제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일부에 국한되는 등”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그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개입으로)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약품 점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에 부정적 효과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며 “보험의약품 급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상력이 저하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신약개발 등 혁신의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나 한국의 보건의료여건을 감안할 때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비용효과적 운용’, ‘인도적인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미국에) 주장하여야 한다”면서 “투명성은 (정부나) 보험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약가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한미FTA로 인해)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제네릭 제품의 도입지연으로 시장경쟁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의약품의 무역수지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대신 미국 개발 의약품의 수입은 증가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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