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회 재선거해야 총회 재개”
상태바
치위협 “서울회 재선거해야 총회 재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위협 중앙회‧서울회, 정기총회 파행 두고 격돌…“서울회의 불법선거가 총회 파행 원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 파행 책임을 놓고 중앙회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가 격돌했다.

서울회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우리들의 대표로 존경받던 회장과 일부 임원 그리고 총회 의장과 부의장이 보여준 행동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회원과 대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기총회 무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서울회의 회장 불법선거가 총회무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서울회의 불법선거로 인한 대의원 구성의 하자 때문에 총회를 연기하고자 했다”면서 “총회 전 시도회장들에게 긴급회의 요청을, 선관위원장에게도 정기총회 연기를 주장했으나 그들의 총회 강행 요구에 막혀 파행 우려 속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중앙회는 서울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회 회장 선거를 불법으로 결의하고 재선거를 지시했다”며 “중앙 선관위 중재안에 따라 임의표출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회 대의원 25명 중 총회 참석 가능자는 불과 2명이었으며, 본인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중앙회가 지적한 서울회 회장 선거의 불법 사항은 ▲전임 오보경 회장 후보 등록후 선관위 지명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에 전임 집행부 개입 ▲전임 집행부의 타 후보 선거운동 방해 등이다.

특히 중앙회는 “총회는 8만 치과위생사협회 회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서울회 1만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회 회장 재선거를 실시한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앙회는 “협회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정한 규칙을 토대로 서울회 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합당한 서울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질 때 정기총회를 재차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