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서치위 갈등…관례·업무미숙 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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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서치위 갈등…관례·업무미숙 탓 그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6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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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회장 재선거 및 총회 파행 두고 양 단체 ’격돌‘…서로 상반된 주장 펼치며 ’평행선‘
무산된 제37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총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는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7차 정기총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지난 16대 서울회 회장 선거의 유효성 여부 ▲서울회 대의원 자격 및 선출과정 위법성 여부다. 이를 두고 당시 총회에서도 양측은 대의원들에게 설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임춘희 위원장이 “양 측 모두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신들의 정답지를 가지고 와서 맞다고 해 도리가 없었다”고 말한 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중앙회는 이번 서울회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회 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서울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져야만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회는 “서울회 대의원 총회 승인 절차와 중앙회 감사를 통해 확정된 회칙 및 제 규정을 무시한 중앙회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

정리되지 않은 '회계처리 부정'…논란의 시작

서울회 선거 논란은, ‘회계처리 부정 사건’으로 중앙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오보경 회장이 재출마를 선언한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 올바른 치과위생사 모임 일동’은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1월 7일 성명서를 내고 “오보경 회장은 윤리위 처분에 대해 회원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키도 했다.

하지만 서울회 집행부는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절차를 소홀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회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축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중앙 윤리위 역시 부당집행에 대해 오보경 회장을 비롯해 이선애 부회장과 이혜림 재무이사에 경고조치만 하고 부정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는 취소했다. 결국 중앙회가 ‘관례적’으로 회계부정을 덮어준 꼴이 됐다.

서울회 오보경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회 15대 집행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선관위 구성문제…“관례에 따라” VS “상위법 지켜야”

이어진 서울회 회장 선거는 시작부터 관례에 따라 삐걱거렸다. 16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민숙)는 지난 1월 18일에 구성됐으나, 회장입후보자 등록은 그보다 6일 앞선 1월 12일에 진행됐다. 선관위가 먼저 꾸려진 후 후보자를 받는 것이 보통이나,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이 선관위를 구성했지만, 여기엔 서울회 사무국 직원과 현직 총무이사와 부회장 등 3명이 포함돼 있어, 관권선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서울회 선관위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후보자들에게 대의원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정민숙 위원장은 후보자들에게 선관위를 거쳐서만 언론과 중앙회와 접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은영 후보에 따르면 서울회는 서울회 총회를 위한 대의원수가 충족되지 않자 선착순으로 대의원을 등록하는 등 정확한 기준이 없는 등 총체적 부실 상태에서 서울회 선거가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서울회 오보경 회장은 “선관위 규정이 중앙회에만 있고, 13개 시도지부엔 없어 구성이 안돼도 상관 없는 것”이라며 “당시 이사회에서 경선이니 형평성 있게 하자며 선관위를 이사회에서 꾸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당시 정은영 후보(법제이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회장은 “지난 15대 회장 선거 역시 경선이었으나 선관위는 꾸려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도회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회가 작년, 재작년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서울회) 잘못했나 싶었지만 이 건 중앙회에서 덮고 갔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중앙회가 시도회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것.

반면, 중앙회는 지난 1월 8일 ‘치위협, 서울시회 제16대 회장선거 건 조사결과 및 이사회결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회 회칙엔 회장 선출방법과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으므로 협회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서울회 선관위 발족이 회장 전결 후 이사회 사후 승인요청으로 돼 있어 선관위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에 어긋나며 이를 회장이 임의로 정하는 등 이사회 선임 의결절차를 준수치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서울회 회장 명의로 시행하는 등 회칙 및 협회 선관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이사회에서 서울회 회장 선거를 불법 선거로 의결, 조속히 재선거를 치룰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시도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시를 서울회가 어겼고, 잘못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앙회는 서울회를 탄압하려 회장에 재선 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부끄러운 글들을 SNS에 퍼뜨려 치위생계 위상과 중앙회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맹비난했다.

2월 22일 총회 이틀 전 중앙회 문경숙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0명 VS 66명 엇갈리는 숫자놀음…대의원 수

또 다른 쟁점인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의 문제에 대해 중앙회는 “서울회가 위법했다”, 서울회는 “서울회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중앙 총회에 참석하는 선출직 대의원 수는 서울회 회칙 제24조에 의하면 ‘직전년도 회비 납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지역구별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해 선출하며 그 외 초과회원 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해 추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중앙회는 선출직 대의원이 66명이 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서울회는 60명으로 봤다.

그러나 중앙회는 “서울회 답변서 대의원 산출 기록 상 대의원 수는 59명이었으나, 대의원명부는 60명으로 제출하고 그 중 당연직 대의원을 14명 선출직 대의원을 46명으로 임의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오보경 회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임원 11명과 자문교수 1명, 총 12명을 먼저 대의원으로 정하고 47명 중 12명을 제외한 35명만 규정에 의해 선출했고, 정족수가 부족하단 이유로 11명을 이사 추천으로 선정했다”며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한 46명의 선임을 위해 규정 제5조에 따라 3배수인 138명을 대상으로 공문 및 문자를 발송해야 하나 105명에게만 발송해 자체적으로 선출한 대의원 수와도 맞지 않는 등 회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도자료에선 “회원 자격 확인 및 대의원에 관한 정보를 보는 시기는 중앙회 행정처리 속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고 불문명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울회 관할 대학 자문 위원인 한양여자대학교 김수화 교수에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 관계 규정 위반이라는 중앙회의 지적에 대해, 서울회는 “오보경 회장이 후보자에 입후보한 관계로, 서울회 회칙과 제 규정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이사회 결정인 당연직 대의원이 이사 추천 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됐을거라 생각도 못했다는 게 사무국장의 답”이라며 회피했다.

참고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소송이 무효로 판결 난 이유에는 단체가 자신의 규정을 ’스스로‘어긴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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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위생사 2018-03-09 01:18:34
이 글을 읽으면 읽을 수록 참 챙피하다 이 글은 우리의 무식과 무지가 보이는 듯 하다. 어쩌면 서울시의 무지와 무식으로 이런 철저한 거짓 전쟁이 시작된거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리그를 지키려는 자들 힘과 권력이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안개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서울시 가만두지 않겠다 더이상 챙피하게 치과위생사들을 만든다면 너희의 추악함을 낱낱이 밝히겠다.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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