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 “집행부 공백… 빠른 수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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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치 “집행부 공백… 빠른 수습 필요”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07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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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5가지 제언 담긴 성명서 발표…법률자문 시스템‧선관위 등 체제 개편 필요성 피력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 이하 부산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집행부 공백 사태를 맞아 비판과 제언이 담긴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배종현 회장은 “지난 2월 1일 치협 제30대 회장선거 무효 판결이 나고, 지난 3월 2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마저 받아들여지며 치협이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동화 사태를 맞았다”며 “혼란을 더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중해왔지만 빠른 수습을 위해 제언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성명서엔 ▲법률자문 시스템 전면 재구성하라 ▲재선거시 집행부 임기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라 ▲대의원총회 의장 및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을 공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하라 ▲회원공익사업 전면무효화 주장하지 마라 ▲전자대의원총회 시스템 구축하라 등 5가지 제언이 담겼다.

부산치는 법원의 1차 판결 이후 치협이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임기는 유지 ▲재선거시 임기는 잔임기간인 2년 등 사항이 합리적이라 밝혀왔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법률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치는 “향후 다른 주요 사업에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온전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치는 “재선거 이후 집행부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협회 정관에도 재선거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어 부산치는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이번 선관위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치는 “비록 법적으로 무효한 집행부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전면 무효화하잔 주장은 하지 말아달라”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은 철저한 감사로 검증한 뒤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치는 “이번 사태와 같이 긴급으로 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과 시도지부장 협의회 구성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전자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 등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임시대의원 총회에 대한 부산지부의 성명서>

1. 협회는 법률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 하라.
법원의 1차 판결 이후, 치협은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임기는 유지되고, 재선거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번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보면, 이러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향후 다른 주요 사업에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온전히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바, 이번 사태의 협회측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판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 관리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회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 총회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3.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이슈로 제기 되고 있는 새 집행부의 잔여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향후 협회 정관에 재선거시 잔여임기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상정)

4.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비록, 법적으로 무효한 집행부의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 및 추진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은 내부 감사, 또는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치협과 지부가 회원들에게 금전을 징구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적법하게 시행한 사업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집행 과정을 면밀히 평가 할 것이니, 소급하여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5.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자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관상 집행부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많은 조건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시스템을 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긴급으로 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구성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전자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관 개칙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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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2018-03-08 16:17:33
4번 항목은, 불법 무면허 진료지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치료비는 받겠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 그렇다면 사무장치과에서 진료비 받은 것을 공단에서 환수하는 것에 반대하겠다는 논리와 같은 것인데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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