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조무사제도…보조인력난 'KEY'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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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조무사제도…보조인력난 'KEY'될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8 1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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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 ‘치과보조인력 연구 간담회’ 개최…신보미 교수 인력 개편안 5개 제시해 ‘주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는 지난달 28일 강남토즈타워에서 치과보조인력 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연 회원이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신보미 교수 팀이 연구한 ‘치과보조인력 정책 현황 및 방안’이 발표됐으며, 이어 정책연 회원들과의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신보미 교수는 치과보조인력의 현황과 쟁점을 짚고, 보조인력난의 원인을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 ▲낮은 직업 만족도에서 찾고 그 해결방안으로 업무영역조정을 바탕으로 한 보조인력 개편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치과보조인력 연구 간담회'

보조인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

신보미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85.6%가 치과보조인력 구인의 어려움을, 치과위생사의 56.4%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조인력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치과의사들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 ▲치과조무사제도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활용을 꼽았다. 그래서 지역치과의사회 등에 보조인력난 단골 타개책으로 올라오는 것이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 대한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재교육 등이다.

그러나 2017년 경기도치과위생사회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자의 직무복귀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95.2%, 치과의사의 94.3%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실제 유관단체가 개입한 재취업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협회에서 진행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보면 구인자도 구직자도 어떤 인력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길 바라는지가 불분명해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며 “게다가 실제 조사에서 개원가들은 5년 이하의 저년차 치과위생사가 충원이 안 되면 곧바로 인력부족을 느끼고 구인에 나서는 등 저년차를 선호해, 고년차 치과위생사들이 느끼는 재취업의 문턱은 훨씬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의사가 느끼는 보조인력 문제의 원인으로 신 교수는 ‘치과팀 구성비에 대한 기대 미충족 또는 보조인력 수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하루 평균 치과의사 1인당 22명의 환자를 본다고 가정할 때 ‘이상적인’ 필요 치과위생사 수는 2.2명, 간호조무사는 1.1명, 기타 인력은 0.5명이라고 답했으나, 현실에서의 치과팀 구성비는 치과위생사 1.3명, 간호조무사 0.8명으로 집계됐다.

신 교수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보조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실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케일링 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등 스케일링 가능 인력에 대한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 가설이 맞다면 앞으로 스케일링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얼마나 어떻게 돼야할지 구체적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지역 불균형’을 꼽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2015년 편차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으로 치과의사 1명당 치과위생사 1명으로 나타났으며, 편차가 가장 적은 곳은 경남으로 치과의사 1명당 치과위생사는 1.8명이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들의 잦은 이직 및 휴직으로 인해 구인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인력부족을 느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질 낮은 일자리일 뿐

반면 치과위생사들은 해결방안으로 ▲근무환경 개선 ▲임금, 복지 증대 ▲업무 불만족 개선을 꼽는 등, 인력난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명확해 보인다.

신 교수는 2015년 의료기사법이 시행됐으나, 실제 업무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진료하지 않는 모든 영역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예방, 치석제거, 청구 및 상담 등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업무량이 많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조사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감정노동직업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직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직경험도 45%~62%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5.7년, 동일기간 최장 근무연수는 평균 3.7년으로 집계됐다”며 “평균 보수의 경우 서울지역은 250만 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지만 인천 등 지방의 경우 평균 140만원으로 집계돼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5천여 명 이상의 신규 면허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1년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에 그쳤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 취업유지자는 2003년엔 55%, 2015년엔 44%로 집계됐다.

신 교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치과계는 ‘수요독점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병원은 일반 시장처럼 경쟁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담합된 임금을 제시하고 노동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공급에 관계없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 공급량 확대 정책을 비롯해 시설 확대, 유휴간호인력 현장 유인, 외국인력 수입 정책 등 단편적 개입은 수많은 연구에 의해 실패로 규정됐다”며 “보건의료인력들의 서비스가 잘 조정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맥락에서 각 의료인력의 능력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치과계가 공통으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미 교수

5개 개편안 제안…가장 한국적인 ‘답’ 찾아야

신 교수는 치과계 유관 직역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영국의 팀 텐티스트리와 같은 양성 교육과정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자 활용 대책을 들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세계치과위생사연맹에서 공표한 치과위생사 표준업무를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을 조정에 따른 개편안 5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는 예방, 비외과적 치주처지를 기본으로 한다”며 “의기법에 모든 가능 항목을 나열하는 건 현실적으론 불가능 하지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편안은 ‘일본 유형’으로 현재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다.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기본 업무는 우리와 유사하나, 치과조무사의 경우 ‘구강내 손이 들어가면 안된다’를 기준으로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3개월의 단기 또는 치과내 현장실습만으로도 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치과진료 행위 관련 법 개정과 위임가능한 치과진료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편안은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치과조무사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 확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지도권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최소 확보 인원 기준 개정 및 기준인력 확보시 치과병의원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의료법의 간호사 배치 최소기준이나 건강보험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개편안은 ‘미국 유형’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확대 및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 교수는 “여기서 치과위생사는 고유업무에 더해 치주낭 측정, 치근활택술, 치은 소파술, 국소적 향균제 적용까지 할 수 있으며, 치과조무사는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뒤엔 치과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치과진료 보조행위가 가능하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코자 한다면 구강질환관리료와 같은 보험수가 개발, 생애주기별 환자중심의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지금의 심평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개편안은 ‘호주와 영국 유형’으로 국외 치과치료사 모형을 도입하고 공중구강보건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는 치과위생사를 소수로 양성하되, 그들이 일련의 치과치료사 과정을 이수하면 공중보건 영역에서 단순 치료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직무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어렵겠지만 고려해봄 직한 제도”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개편안은 ‘보조인력의 효율적 구성’으로 치과의사 1명 당 ▲치과위생사 1명 ▲치과조무사 2명 ▲치과코디네이터(리셉셔니스트) 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업무가 진료실 내‧외로 분리돼 감염관리 및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신보미 교수는 “WHO 권고사항에서 제안하는 인력 구성과 동일하며,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측면에서 비용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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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14:06:42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일 그렇게 굴리고 겁나 짜증내고 그러니깐 치위생사 구하기 힘들지.... 돈 많이 주면 서로 오지....
문제의 원인을 전혀 모르는듯 치과의사들은

2018-03-09 14:01:12
간호조무사들이 아무런 이해 없이 진료 시늉만 해대는데
사람 몸을 대하는 직업임에도
그걸 용인하고 있는 구조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인력난 인력난 하는데
본인 병원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곳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뽑고 싶은 자기 욕망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본인의 인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바로 구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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