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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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돌아온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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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국회 본 회의 통과‧올 9월부터 시행…심의대상에 지하철 광고 및 휴대폰 앱 포함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자율제로 시행돼 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면 오는 9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과장 광고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정정·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인증·보증·추천 받은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민간단체가 구성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비롯해 보건의료 및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는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종 위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료인을 제외한 위원들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도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확대돼, 위헌 결정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불법·과장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 및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도록 했다. 또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전문 간호사 규정도 정비했다.

표현의 자유냐 제대로 된 의료정보 전달이 먼저냐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료법 제89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 심의하는 방식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혀 논란이 됐다.

참고로 당시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 시술, 비용 저렴’, 부작용 無’ 등이 적힌 의료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형사재판 중 해당 의료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지돼 오던 사전심의제도가 실제적으론 폐지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키도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위헌결정 전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엔 2만2천931건에서 2016년엔 2천313건으로 9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복지부와 각 의료인단체에서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감면에 관한 광고를 금지광고에 추가했으며, 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에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의료기기’ 사전심의는 제한되나?

그러나 ‘의료기기’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 헌재에서 심리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면장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업체 직원이 블로그에 주력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기기법 제24조2항6호에 따라 A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A사는 전주지방법원에 사전심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결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광고물과 상업적 광고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인데 이를 사전심의 하는 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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