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지난 9일 정기이사회 결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무산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 임춘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정관 위반 행위 ▲총회 도중 의장 의사봉 탈취 행위 ▲총회 도중 특정 회장후보 발언기회 제공 조장해 공정성‧중립성 훼손 등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선 상기 이유 및 총회 무산으로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할 것이 의결됐다.
이어 치위협은 법률‧여성권익‧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선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치위협은 지난해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이 의결되며 부칙에 따라 이전의 윤리위원회를 해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명칭을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ㅇㅇㅇ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ㅇㅇㅇ치과위생사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시·도회 정기총회는 연1회 4/4분기 중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도회 정기총회를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결과를 2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치위협 차기 이사회는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