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 전공의 권익향상 위해 나선다
상태바
공직치, 전공의 권익향상 위해 나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18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대의원 명단에 전공의 3명 포함…외국수련자 전문의자격 응시 자격 검증 강화 등 치협 총회 안건 결의
공직치과의사회 제47차 대의원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공직치과의사회(회장 최성호 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6일 연세대학교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49명 중 참석 18명, 위임 17명으로 총 35명으로 성원됐다.

먼저 최성호 회장은 인사말 대신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대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6차 총회 회의록 보고 ▲2017년도 회무보고 ▲2017년도 재무보고 ▲감사보고 ▲치협 대의원총회 지부 대의원명단 보고가 진행됐으며,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지부회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청취 및 발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안설명에 나선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 홍석환 회장

의안심의에서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받아 '해외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건복지부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결의했다.

의안설명에 나선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홍석환 회장은 올 1월 실시된 제11회 치과전문의시험에서, 외국수련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검증과정이 '부실'했고, 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검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약 90여 명의 외국수련자가 전문의시험을 치렀으나 이에 대한 검증과정 기준이 없고 해당기관의 인증확인서 여부에 상관없이 수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규정에 따라 외국수련자 인정에 대한 세부지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검증하기는 커녕 불문명한 기준으로 자격미달의 해당하는 외국수련자에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기수련자에 대한 검증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이수 중인 국내 전공의들이 역차별을 받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게되는 꼴"이라며 "외국수련자 전문의 시험자격 부여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지부는 내달 22일에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 명단에 기존 1명이었던 전공의를 3명까지로 늘렸으며, 지난해 첫 선보인 전공의협 간담회를 연 2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기준 총무이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한 전공의협과의 간담회가 임원은 물론 전공의들의 호응을 얻으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2018년에도 전공의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직지부 총회에서는 치협회장단 선거 직선제가 가져온 달라진 풍경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직지부는 공직에서 퇴직한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공직지부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최성호 회장은 "퇴임 후 개원한 회원은 지역치과의사회로 등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의 경우 지부미등록자로 분류돼 투표를 제한받는 등 민원이 속출했다"면서 "협회비 납부 연령이 70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편을 겪는 회원이 생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치과의사회 제47차 대의원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또 이날 총회에서는 공직지부 정관개정이 진행됐다. 정관내용 중 '고어(古語)'로 이뤄진 부분이 많아 현대어로 자구를 수정키로 결의했다. 또 1년이상 회비 체납자에 대한 회원권리 불인정하는 제9조2항의 내용을 '회비 및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수정했다. 이는 전공의의 경우 3년의 수련을 완전히 마친 후 일시에 회비 및 부담금을 납입해 온 관례를 인정한 것.

아울러 공직지부는 2018년 사업계획안에서, 관례적으로 회장이 소속된 기관으로 지부 사무실이 매 임기마다 옮겨다니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지하에 사무실을 얻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치협회장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기덕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오영렬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중석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최범식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한상선 교수 등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